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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생활은 학문적 열정과 연구의 연속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연구 활동과 아르바이트, 강의 조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정부의 근로 장려 혜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대학원생들이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대학원생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1. 대학원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원생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일 것
특히, 조교 활동비, 연구비, 아르바이트 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격이 충족될 수 있다.
경제학자 로버트 무어(Robert Moore)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대학원생의 경우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소득이 장학금, 학비 지원금으로만 구성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
2.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이 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6개월 이내 (10% 감액 지급)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본인 인증 후 신청 대상 확인
3. 근로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4. 신청서 제출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경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대학원생 등 젊은 층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 신청 전 주의사항
대학원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 장학금, 학비 지원금, 생활비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 연구생, 비근로자는 신청 불가.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도 가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4. 마무리하며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교 활동, 연구 보조, 시간제 근로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격을 확인해 보자.
작은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경제생활의 시작이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나의 자격 여부를 체크하고, 신청을 통해 더 안정적인 대학원 생활을 준비해 보자.